위험도 분석 및 평가개요

홍수, 지진, 화재 등 재해 및 재난과 관련된 방재(Disaster prevention)분야에서는 위험도 평가지표 및 방법개발, 위험등급에 따른 지도 작성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는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범위나 규모가 범죄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심각하다는 현실인식과 함께 방범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나 연구지원규모가 크고 해당분야 연구의 역사가 오래된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방재분야의 위험도 평가는 주로 과거 피해사례 분석, 대상지역의 사회경제, 인구, 물리적 요인 분석, 위험도 지표 도출(위험요소와 안전요소), 가중치 및 수식적용, 세부 위험도를 종합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위험도 평가 요소와 평가 등급 개요
위험도 평가 요소와 평가 등급 개요
HAZUS를 통한 피해예측(위험도 평가) 사례(FEMA, 2004)
HAZUS를 통한 피해예측(위험도 평가) 사례(FEMA, 2004)


그러나 범죄예방디자인을 비롯한 방범분야에서는 범죄자료 분석이나 범죄 위험도 평가(또는 예측)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방범용 CCTV 설치, 치안인력 배치와 경찰순찰의 최적경로 선정,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 환경의 범죄위험도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기존 범죄자료 분석이나 경찰 관계자의 경험치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죄위험도 분석 및 평가방법은 범죄자료를 GIS 지도에 입력시켜 공간적 분포 또는 발생빈도를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범죄가 빈발하거나(Hot-spot), 드문(Cold-spot) 공간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위험도와 향후 위험도를 함께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기존 범죄자료를 통해 향후 범죄발생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물리적 공간구조(또는 토지용도)나 시설상태(또는 건물용도)를 개선할 경우 대상지역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범죄자료 분석결과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화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여 환경적 변화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범죄위험도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간분석 프로그램(GIS 기반의 프로그램 등)에 의한 방법은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며 해당 자료의 접근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도시건축실무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활용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위험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미흡하기 때문에 본 연구정보센터에서는 개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